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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 최신현황(20.9.27.기준)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1.01.21.
  • 조회수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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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선정기관의 변경신청에 따른 최신현황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엑셀파일 참조 (2020년 09월 27일 기준)

​첨부되어있는 파일에 희망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에 직접 선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brd_cmd=ViewArticle&brd_boardId=lic_notice&brd_articleId=211356)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수교과목 및 실습 시행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2번째에 올려놓았으니 확인하시고, 착오없으시길바랍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인원안내]
저희학과 규정상 실습기관 한곳에 최대4명까지만 실습 가능합니다. 방학 중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과규정 1: 한 기관당 본교 학생 최대4명까지 가능
- 학과규정 2: 실습기관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및 다문화가정센터, 병원, 학교 등 가능하며, 지역아동센터 및 기타 센터는 불가능(학과상담필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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