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신청유형
가. 힉사학위취득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나. 수료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합격하지 못한
(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다. 초과학기 등록: 졸업 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2. 대상별 신청 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강신청 불가)
나. 수료유예 신청: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역량개발' 수강신청 필수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
3. 유예 신청 기간:
2025. 12. 9.(화) ~ 2026. 1. 13.(화)
4. 유예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수강신청 신청절차 안내(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 시행)
구분 |
내용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
수료유예 |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
다.
2026-1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대상 아님)
1)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 I (1학점)
2)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3)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4)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 납부)
5.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 방법[붙임파일 참조]
가.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 학사종합정보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수료유예 →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6. 유의사항
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을 합하여 최대 2회 신청 가능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으로 유예 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불가)
다.
수료유예신청자는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또는 수강희망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료자로 처리함
라. 수료유예신청자 중 취업역량개발 신청자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타 과목 신청자는 학점당 수업료를 직접 납부해야 등록처리 됨
마.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
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 완료(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7. 방중 학과사무실 운영 시간: 월~목 9:00 ~ 16:00 (금 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기간 외 신청은 절대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