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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기간연장) 2025-전기(2026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정**
  • 작성일자2025.12.05.
  • 조회수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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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및 신청유형
  가. 힉사학위취득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한(졸업사정 합격) 학생 중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나. 수료유예: 학위취득에 필요한 과정 중 졸업 논문/시험만 합격하지 못한(수료대상자) 학생 중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다. 초과학기 등록: 졸업 논문/시험 이외 학점 또는 필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

2. 대상별 신청 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사학위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강신청 불가)
  나. 수료유예 신청: 수료유예신청서 작성 및 제출, '취업역량개발' 수강신청 필수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자동으로 졸업학기가 연장되며, 학사학위취득 또는 수료유예 신청 불가

3. 유예 신청 기간: 2025. 12. 9.(화) ~ 2026. 1. 13.(화)

4. 유예 신청 절차 및 방법
  가. 선문 포탈을 통해 전산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수강신청 신청절차 안내(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 5' 시행)

구분

내용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다. 2026-1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대상 아님)
    1) 신청과목: 취업역량개발 I (1학점)
    2) 신청분반: 11분반(취업진로팀 개설),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
    3)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
    4)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다른 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수강신청 학점당 수업료 납부)

5.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 방법[붙임파일 참조]
  가. 학생 신청처리: 선문포탈 → 학사종합정보 → 학적 → 학사학위취득유예 또는 수료유예 → 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6. 유의사항
  가. 학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을 합하여 최대 2회 신청 가능함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으로 유예 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수강신청 불가)
  다. 수료유예신청자는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또는 수강희망 과목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함
        -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료자로 처리함
  라. 수료유예신청자 중 취업역량개발 신청자는 자동으로 등록 처리되고, 타 과목 신청자는 학점당 수업료를 직접 납부해야 등록처리 됨
  마. 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
  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 완료(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무효처리)

7. 방중 학과사무실 운영 시간: 월~목 9:00 ~ 16:00 (금 휴무) / 점심시간: 12:00 ~ 13:00

  * 기간 외 신청은 절대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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