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23.03.30.
- 조회수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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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가계곤란 등으로 인한 학업 위기 학생의 119장학금 신청 안내]
가. 목적
1) 가계의 급격한 곤란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 및 진로 상담을 통한 국가근로장학금, 행정연수장학금 등 지원
나. 선발기준
1)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질병․사고․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장학금)이 필요한 자
2)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다. 선발절차
1) 서류심사(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면접심사(합격자 한해서 개별통보)→학과회의를 통한 심의·추천→
장학위원회 지원 순위 심의→ 코로나 119장학금 지급
2)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 지급
라. 선발인원
1) 선발인원: 사회복지학과 1명,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1명
2) 추천인원: 학과별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추천
※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10학점 미만 등록자)는 추천 제외
위 장학금을 신청하길 원하는 학생은 4월 17일(월) 17시까지
본관304A호(과사무실)로 첨부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19장학금 수혜 신청서 1부, 증빙자료 1부
기한이 지난 신청서는 받지 않으니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류합격자에 한해서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과 추천 후 학교에서 추천서류 심사를 통해 가계곤란 정도를 등급화 후 장학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학과에서 선발됐어도 서류 심사에서 탈락 시 장학금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