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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6-1학기 취업자 출석인정(취업계) 승인 기준 및 출석 처리 기준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6.02.25.
  • 조회수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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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승인 기준
.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승인대상 조건(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외취업자 2027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6. 1.~5. 발급본 제출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인턴의 경우채용연계형또는고용확정형등의 문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예외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 처리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취업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계 승인
(전산출석부 승인표기)
출석인정
(수동처리)
 

바 출석처리 기준: 등교수업의 출석을 과제로 대체해서 인정 가능
1) 온라인(사전 제작 포함) 수업은 출석을 과제로 대체하지 않고 수강을 원칙으로 함
 ※ 온라인 수업은 출석 과제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강의를 수강할 것.
 ※ 충남대이러닝, OCU와 같이 타대학 수업의 경우 타대학 사정에 따라(타대학 교수 재량) 해당 과목 취업계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이 없으면 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체 처리 불가함

3) e-강의동에는취업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PC 또는 모바일 전자출석부에서 확인해야함
. 출결처리 방식
1) e-강의동이나 e-mail 등을 활용하여 주차별 출석대체 과제를 부과하고 과제물 제출이 성실할 경우 수동으로 출석 처리해야함(수동처리 전까지는 미출결 상태임)
2) 취업자 승인 처리 절차로취업표기가 실제 취업일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취업일 전까지 수업은 실제 출결 결과를 반영하고, 취업일 이후 수업부터 과제로 출결 대체함
 ※ 출석대체 과제는 교재 요약, 보고서, 동영상 시청 소감문 등 담당교수 재량
. 성적처리 기준
1) 중간/기말 시험은 응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제 등으로 대체함
2) 수업에 정상으로 출석한 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함
3) 과제물 제출이 불성실하거나 최소 점수 기준에 미달될 경우 F학점 처리함
4) 1회 이상 학습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를 작성해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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