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성희롱 예방과 관리
1. 정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2. 종류
1) 육체적 성희롱 행위
-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 언어적 성희롱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문자, SNS,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3) 시각적 성희롱 행위
- 시각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4) 기타 성희롱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성희롱 발생 시 학생의 대처
- 단호하고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로 중단을 요구한다.
- 편지, 메일, 문자 등을 보내고, 증거(음성 녹음 등)를 수집한다.
-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상담하여 문제해결(고충 처리, 중재·조정)을 한다.
최근업데이트 : 2025/06/18 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