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휴학/자퇴) 제출 안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학생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미등록 휴학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란?
2016-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표준 양식
2. 작성 방법
가.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출력 후 순 1번의 수혜횟수 관리 설명 확인
나. 순 2번의 세 가지 반환방식 중 1가지 선택 후 해당 순번에 자필로 "동의합니다" 라고 기입
다. 순 3번의 반환대상자에 내용 기입 후 서명
3. 제출 방법: 첨부파일에 있는 서약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고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학생이 직접 제출)
가. 직접제출: 본관 2층 학생지원팀으로 제출(205A호)
나. E-mail 제출: 서약서 스캔 후 yjy19811@sunmoon.ac.kr
다. 팩스 제출: 041-530-2965
4. 순 2번의 반환방식 안내
가. 수혜횟수 누적: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휴학한 학생이 해당 장학금을 복학학기에 그대로 수혜하고자 할 경우 선택(이연처리, 추가 부담금 없음.)
나. 장학금 전액반환: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고자 할 경우 선택
- 전액 반환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음.
-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재신청해야함.
- 전액반환이므로 학생 부담금(장학금 받은 만큼)이 발생함.
문의사항 : 041-530-8128~9
041-530-2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