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편입생학점인정규정 제2조(편입학생 학점 이수) 『편입학자는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편입학 이후 본교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중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부(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의 허가를 얻어 본교에서 인정받은 학점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관련하여 본교 편입생들에 대한 편입생학점인정(전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상자 : 재학(편입)생
4. 전공필수 교과목 인정기준 : 편입학부(과)와 동일한 교과목은 그대로 인정하며, 편입학부(과)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대체 인정할 수 있음
기한 : 3월 29일 (화)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