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휴학으로 인한 중간성적 인정
- 중간고사 기간(10.19~ 10.23) 종료 후 ~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군 입대 입영통지서를 받고 징집되는 학생은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붙임파일의 군휴학성적인정서를 작성 및 전산 휴학처리(중간인정으로 선택, 성적취소 아님)하시고 군휴학원서 제출시 성적인정원 사본 함께 제출 (학과사무실로)
- 종합정보를 통해 학과별 군입대 휴학생 중 (중간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학생의 입영일자가 중간고사 기간 이후 ~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