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영 또는 복무 중 학점취득 안내(군휴학자용)
우리대학은 군입대 휴학생에 대하여 학습을 지속하여 학생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입영 또는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 학칙 제 30조(이수학점 및 타대학 학점 인정)
2. 학점인정 범위 : 학기당 3학점 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3. 대상 : 본교 군휴학자
4. 학점취득 방법
가. 군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학점 취득
군입영 또는 군복무 중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학점 취득
예) 국군군의학교, 정보통신학교 등
2) 수강료 납부
학점당 60,000원+군인공제회 수수료 별도 (수강신청 후 군인공제회에 납부) 3) 수강방법
나라사랑 포털에서 수강신청 후
※ 군부대 내의 컴퓨터(공부)방의 설치 등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수강 신청 바랍니다.
4) 중간 및 기말고사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시험
※ 수강시 교과목별 강의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인정 및 시기
가. 학점인정
- 복학 후 매학기 지정된 기간내 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
나. 신청시기
- 수업일수 90일(1학기-6월초, 2학기-12월초) 이후 지정기간에 신청
다. 성적인정 학기
- 군 교육훈련 과정 : 복학 당해 연도의 특별학기 학점으로 인정하며 취득점수를 절대평가 등급으로 환산하여 인정
(절대평가 적용 방법 : 95~100⇒A+, 90~94⇒A, 85~89⇒B+, 80~84⇒B, 75~79⇒C+, 70~74⇒C, 65~69⇒D+, 60~64⇒D, 59~0⇒F)
- 원격수업 : 복학 후 취득 당시의 연도학기 학점으로 인정
※ 졸업학점 및 총평점평균 계산에 포함되며 학기당 3학점 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학기 학점은 계절학기 최대학점 12학점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