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및 방법 안내
교무규정 개정에 따른 성적증명서 발급기준 및 발급방법을 다음
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점 및 성적 관리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관련 규정
교무규정 제 42조(학적관계 증명발급)
2. 성적증명서 발급 기준
재수강할 경우 성적이 좋은 것만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여
표기하며, F 교과목도 표기하여 평점평균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F학점 교과목 표기 및 평점평균 반영은 2014학년도 이후
성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증명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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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법 |
발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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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자동발급기 |
본관1층, 학생회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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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발급 |
본관1층 106호 Job Cafe
* 발급기 오류시 방문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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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민원 |
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에서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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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발급 |
홈페이지 웹민원센터에서 발급
www.sunmoon.ac.kr→대학생활안내→증명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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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발급관리 부서 : 취업진로팀(☎041-530-2580) |
2014. 4. 2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