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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24-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2024. 12. 11.(수)~2025. 1. 10.(금))]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4.12.11.
  • 조회수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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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및수료유예신청안내]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서 공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신청 기간: 2024. 12. 11.()~2025. 1. 10.()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 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 및 납부 수업료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대학정보공시 등 통계현황에서 재학생으로 포함되지 않음
수료유예 수강신청 필수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수업료 납부)
-> ‘취업역량개발신청 시 수업료 감면 처리
1. 재학생에 포함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료처리 됨

5. 참고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는 2025-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 Ⅰ」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25-1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서 공지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학과사무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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