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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 작성자 이**
  • 작성일자2023.02.23.
  • 조회수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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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

  2023-1학기 졸업예정자의 외 취업자에 대한 인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 대상 :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 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 신청자격 조건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잔여학기 1학기인 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건축 10학기)등록자
-238월 졸업예정자
,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예외취업자
(잔여학기 2학기인 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건축 9학기)등록자
-잔여학점 38학점 이내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2~3주 소요)
-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공통서식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연수확인서 선 제출
-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
(,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이후
이직자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후 재승인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5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위에 해당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 부터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재직 확인을 위해 2차 재직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재직증명서 제출기간 : 5월 22일 ~ 5월 31일

3)기타사항:  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으며, 담당교수가 과제부여 등 이행결과 확인 후 수동으로 출결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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