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가계곤란(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코로나 119 장학금 신청 안내
가. 목적
1) 가계의 급격한 곤란(코로나 19 등)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 학생 구제 및 장학금 지원
2) 장학 및 진로 상담을 통한 국가근로장학금, 행정연수장학금 등 지원
나. 선발기준
1)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부모 또는 본인의 재해․질병․사고․파산 등으로 인한 학교의 복지 지원(장학금)이 필요한 자
2) 저소득 학생으로 성취동기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학생
다. 선발절차
1) 매 학기 학과 추천→ 장학위원회 지원 순위 심의→ 코로나 119장학금 지급
2) 장학금은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 지급
라. 선발인원
1) 선발인원: 00명
2) 추천인원: 학과별 가계곤란 정도에 따른 추천
※ 입학정원 기준으로 50명 내외 1 ~ 2명, 100명 내외 3 ~ 4명 학과별 추천 가능
※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초과학기(10학점 미만 등록자)는 추천 제외
3) 추천기간: 2022. 10.4.(화)~11.4.(화)
마. 제출 서류: 장학금 수혜 신청서, 추천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류 심사를 통한 가계곤란 정도 등급화 후 장학금 차등 지원
붙임 (양식 1) 긴급한 가계곤란자 지원장학(119장학) 신청서-상담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