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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2.08.29.
  • 조회수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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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조건
가. 졸업예정자(신청 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23년 2월 졸업예정자)
- 해당 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단기(인턴 등) 취업의 경우 해당 학기 15주 이상 재직 유지 가능 및 신청 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예외 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나. 졸업예정자가 아닌 예외 취업자(조기 취업자/23년 8월 졸업예정자)
- 해당 학기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 + 남은 학기 내 졸업학점 이수가 가능한 자

(3학년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음)
- 예외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약 2주 소요)

※ 7학기 이상 이수 학점 및 신청 학점 미충족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
※ 졸업 전까지 학생은 예외 취업자, 졸업예정자 각 1회씩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함.


2. 신청 제출서류 (매학기 신청 및 제출)
 구분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 사항   
 필수 공통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 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취업 인정 승인요청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졸업
예정
 취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선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선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창업자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x)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해외 취업자 • 취업비자 취득 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 시: ①,②,③ 외 출입국사실증명원, 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취업자중
이직한
학생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후 건강보험관련증명서 추가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1월 말)최근 발급된 재직증명서 제출
취업자중
중도퇴사
학생
• 취업학생처와 지도교수 및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
(예외취업자)
예외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대학교육 질적관리(교수권, 학습권)와 학사관리 엄격성이 대학정책과 결부되는 관계로 그 대상은 7학기 이상(건축 9학기) 등록자로 한정하여 운영

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①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②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③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다. 모든 서류는 취업 후 최대 1개월 내에 제출 필수 


라. 2차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기간: 11월 21일 ~ 12월 2일까지

마. 취업승인자는 자동으로 출석처리 되지 않고 미출결 상태로, 담당교수가 별도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제출 태도를 근거로 수동 처리 



붙임  1. 2022-2학기 취업자 인정 승인요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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