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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후기(2022.8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박**
  • 작성일자2022.06.28.
  • 조회수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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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문포탈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유형의 정의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수료유예대상자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학기초과 등록대상자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가. 
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 유예신청
나. 
수료유예대상자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단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2022.07.01.(금~ 2022.07.15.()(기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 되면 출력하여 학과 사무실 대면 제출 및 팩스(041-530-2981)제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학과장님 서명은 학과에서 일괄로 받을 예정임
* 부득이한 사유로 팩스 제출시 학과사무실에 전화하여 확인요망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
구분 신청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취업역량개발’ 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5. 참고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22-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다음 학기(2023.2)에 졸업 처리됨)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하며 2022-2학기 수강
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 교원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을 하고 필요한 과목을 수강신청을 해야 함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학생용)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비교(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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