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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전기(2019.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

  • 작성자 조**
  • 작성일자2018.12.11.
  • 조회수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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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

1. 대상 유형의 정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18.12.11.() ~ 2019.1.11.(), 17:00(시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변경() 절차

변경() 절차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졸업유예신청->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5. 참고사항

졸업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수료유예대상자는 2019-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Ⅰ」교과목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2019.8월에 졸업 처리됨)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19-1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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