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방법 안내>
1. 대상 유형의 정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구 졸업유예):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 (졸업사정 합격자)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나. 수료유예대상자: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논문/시험 만 불합격자(수료 대상자)로 수료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
다. 학기초과 등록대상자: 졸업논문/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
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신청을 요함. 단,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
3. 유예자 신청기간: 2018.12.11.(화) ~ 2019.1.11.(금), 17:00(시간엄수 바람)
4. 신청방법: 선문포탈->유예신청->학과승인->출력하여 학과장결재 후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
- 수강신청관련 변경사항 안내
구분 | 변경(전) 절차 | 변경(후) 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유예 (구 졸업유예) -> 졸업대상자 | 졸업유예신청->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 (절차: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 |
수료유예 -> 수료대상자 | 수강신청 필수(기존과 동일함) (절차: 수료유예신청->수강신청->등록금 납부) | 1. 재학생에 포함됨 2. 의무사항: 수강신청(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 |
5. 참고사항
‣ 졸업대상자는 전산신청만 하면 됨(수강신청 및 등록절차 필요 없음)
‣ 수료유예대상자는 2019-1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취업역량개발Ⅰ」교과목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야 함
※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 (단, 그 외 과목 수강신청 시 해당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 수료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시험 재 제출(응시)해야 함 (합격 시 2019.8월에 졸업 처리됨)
‣ 학기초과등록대상자는 유예신청이 불가능 하며 2019-1학기 수강신청과 수업료 납부를 완료해야 함(미신청시 제적처리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