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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예정자로 취업자에 대한 인정 기준

  • 작성자 국**
  • 작성일자2017.03.03.
  • 조회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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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증빙서류
 
1.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의 추가 제출
 
2. 졸업예정자 중 창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
 
3. 졸업예정자 중 해외취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과 같다.
.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취업비자, 여권사본
. 취업비자 미취득시: 출입국사실증명원,급여확인서, 여권출입국도장사본
 
4.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가 이직한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다만,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재직증명서의 추가 제출
 
5. 취업자 중 중도퇴사학생은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의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6. 졸업예정자가 아닌 취업자의 인정은 취업학생처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전산입력 업무절차
증빙자료 전산등록: 학생서류 제출학부/과 조교선생 입력
입력절차: 종합정보단과대학학부취업정보졸업예정자취업자관리
- 파일명: ○○○ 재직증명, ○○○건보증명(업로드시 서류구분 재직,건보선택)
- 일자입력: 취업일, 재직증명발급일, 건보가입일, 건보가입증명발급일 필수입력
00000000(//일 아라비아 숫자 8자리만 입력)
업무절차
학생
학부/
취업진로팀
교과목교수
증빙서류
학부/과 제출
전산입력
파일업로드
취업승인
(전산출석부연동)
출석인정
 
 
취업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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