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동사항] 재수강 수강신청 제한 및 성적평가 기준 제한
☞ 재수강: 재수강은 이전에 수강해서 학점을 취득했던 교과목을 다시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교과목 또는 교과목명이 변경된 과목을 수강하는 제도
☞ 재수강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C+ 이하 교과목만 재수강 가능(B이상 과목 재수강 불가)
☞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최대 성적은 B+까지로 제한(A+,A취득 불가)
☞ 재수강 교과목 성적증명서 표기 변경: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성적이 높은 성적의 교과목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 성적표기란에 성적 대신 "R(Retake)" 표시
☞ 성적증명서 "R" 표기는 2015-1학기부터 재수강할 경우 낮은 성적의 교과목에 적용
(2015-1학기 이전에 취득한 낮은 성적의 교과목도 재수강을 하는 경우 R 표시)
■ [변동사항] 대체과목 수강제도 조정(교과목이 폐지된 과목)
☞ 대체교과목 지정사유: 교육과정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에
대하여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함(원칙적으로는 각각 과목의 성적을 인정함)
☞ 대체과목 이수신청은 재수강과 동일하게 C+이하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체수강과목
의 성적도 B+이하로 제한함(A+,A 취득 불가), 성적표에 재수강 "R" 표기
☞ 대체과목은 이수구분이 동일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함
(전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교양과목은 교양과목으로만 대체수강이 가능함)
☞ 대체과목은 교과목 담당학과(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소속학과에서 처리함
☞ 대체과목 이수절차
대체과목 이수신청 상담(소속학과) → 대체과목이수신청서 수령(소속학과) → 대체과목
확인 및 신청서 작성(과목담당 부서) → 신청서 제출 → 학기말 성적처리시 재수강 처리
☞ 대체과목 처리불가 사유: 대체과목 수강신청은 반드시 학기 초 대체과목이수신청서를
제출한 과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기말 성적처리 이후에는 대체수강신청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