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제도가 변경되었으니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성적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2015-1학기 재수강 제도 변경 공고문
2015-1학기부터 재수강 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및 성적 반영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배경
가) 교육부 대학 학사업무 매뉴얼의 재수강 지침을 준수하고자 함
나) 현재 재수강 과목에 대한 성적제한 기준이 없어 재수강 과목에 대한 성적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수강신청을 감소시키고 성적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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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기준 성적 제한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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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하 교과목만 재수강 가능
(B이상 과목 재수강 불가) |
재수강으로 취득 가능한 최대 성적 B+까지 제한
(A+, A 취득 불가) |
2015-1학기 부터 |
2. 재수강 변경사항
※ 계절학기 재수강 관련 사항 : 학사일정상 학기 이수중인 교과목의 성적이 확정되기 이전에 계절학기 수강이 시작되므로 직전학기 이수중인 교과목은 계절학기 이수가 불가함
3. 성적증명서 표기 변경 사항
1) 적용방법 :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과 이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성적이 높은 성적의 교과목만 인정하여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낮은 성적의 교과목은 평균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성적증명서에 "R(Retake)" 표시
2) 적용시기 : 2015-1학기 재수강부터 적용
예시) 2014-1학기 영어독해 3학점 C+를 2015-1학기 재수강하여 영어독해 3학점 B+ 취득시 학점은 높은 성적인 2015-1학기 영어독해 3학점 B+만 남아 평점평균에 반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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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2014-1학기 영어독해 3학점 R
2015-1학기 영어독해 3학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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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 3학점 평점평균 : 3.5
| 성적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2015. 1. 1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