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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휴학(가사) 일자에 따른 등록금대체기준

  • 작성자 국**
  • 작성일자2016.05.27.
  • 조회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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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일자
2016-2학기
대체기준
1
개강 ~ 수업일수 1/3선 이전
8.29.()~10.4()
전액대체
2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10.5.()~10.27.()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3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10.28.()~11.28.()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4
수업일수 90일 초과
11.29.()~
대체없음(전액납부)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 작성(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부득이 휴학연장시 지도교수의견서에 상담내용을 기재 후 자필 서명
 
*개강 이후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연기 및 분납신청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 작성(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부득이 휴학연장시 지도교수의견서에 상담내용을 기재 후 자필 서명
 
*개강 이후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연기 및 분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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