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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
휴학일자 |
2016-2학기 |
대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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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강 ~ 수업일수 1/3선 이전 |
8.29.(월)~10.4(화) |
전액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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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업일수 1/3선 초과 60일이전 |
10.5.(수)~10.27.(목) |
복학학기 등록금 1/3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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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업일수 60일 초과 90일이전 |
10.28.(금)~11.28.(월) |
복학학기 등록금 1/2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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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업일수 90일 초과 |
11.29.(화)~ |
대체없음(전액납부) |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 작성(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부득이 휴학연장시 지도교수의견서에 상담내용을 기재 후 자필 서명
*개강 이후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연기 및 분납신청
* 수업일수 1/3선 초과하여 일반휴학(가사)하는 경우는 등록금대체신청서 작성(군입대, 질병휴학은 해당없음)
*부득이 휴학연장시 지도교수의견서에 상담내용을 기재 후 자필 서명
*개강 이후 미등록 재학생은 제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필하여야하며 등록금 완납이 어려운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연기 및 분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