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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신청 안내 공고문

  • 작성자 국**
  • 작성일자2016.03.29.
  •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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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신청 안내 공고문

 

1. 신청기간: 2016. 4. 4.() 8.()

2. 신청대상: 전체 재학생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과정 이수 신청 이후 남은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 가능)

3. 신청장소: 소속학부() 사무실

4.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이수신청서 양식 작성 후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5. 이수기준

기준

개정()

()

2009학년도

입학생(,편입)부터

2008학년도

입학생(,편입)까지

자격등급

평생교육사 2급 및 3

평생교육사 2

이수학점

2

10과목 30학점이상(필수 5과목 15학점 포함, 선택1에서 1과목이상, 선택2에서 1과목이상 이수)

10과목 20학점이상

(필수 7과목14학점 포함)

3

7과목 21학점이상(필수 5과목 15학점 포함,

선택1에서 1과목이상, 선택2에서 1과목이상 이수)

성적

이수과목의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

 

평생교육실습

4주 이상(3학점)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이수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고 수강한 학기에 실습을 실시

3주 이상(비학점)

.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2009학년도 이후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졸업학점에는 3학점으로 인정되나, 평생교육사 관련 학점은 2학점으로 인정됩니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대한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은 평생교육 필수과목 중 4과목(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이후에 가능하고, 실습은 수강하는 학기에 실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이전에 먼저 실습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지 않음

반드시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한 학기에 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은 붙임의 양식을 통해 평생교육사 이수 신청을 하고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6. 기타 : 평생교육사자격증은 졸업 이후에도 시간제 등록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신청 학생이 자격증 취득기준 30학점에서 재학 중에 21학점만을 이수하고 졸업하더라도 부족한 학점 9학점을 졸업 이후 이수하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7.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는 교양교육원 평생교육사 과정 담당교수 확인 후 학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교육원 위치: 원화관 234B, 전화 : 041-530-2458)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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