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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복학) 대상자 관련 안내

  • 작성자 국**
  • 작성일자2016.03.16.
  • 조회수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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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상자
1. 수업일수 1/4선 3.28일까지 등록금을 납부 해야합니다.(미납시 제적)
2. 다만, 연기신청서 제출 시 4.29(금)까지 등록금 납부 가능합니다.(미납시 제적)
 
* 미복학 대상자
1. 복학은 수업일수 1/4선 3.28까지 가능함으로 이후 제적처리가 됩니다.
 
* 군휴학 관련
- 군입대휴학원서는 입영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입대휴학원서)
- 학기 중 입대자는 일반휴학신청서를 제출 후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입대휴학원서와 함께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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