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국가장학금 및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 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2015-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된
가구원사전동의 기간이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기간 내에 가구원 사전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소득분위 산정불가로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기간: (기존) 3월 16일 월요일 -> (변경) 3월 20일 금요일
●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접속 후 2015-1학기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바로가기
● 준비사항: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국가장학 담당 최이정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