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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안내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과정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석사학위연계과정)

자격증 발급 대상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입학전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학교급·표시과목)이 있는 자
  • 현직 교원은 아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세부 교육경력 인정 여부는 재직 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에 문의

    • 교육경력의 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2호에 따라 유치원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기준(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자격증 취득기준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무학점) 비교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직업의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직 적성·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학교 및 외부기관 이수 포함)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2022년 8월 이후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유무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성범죄이력 여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발급

  • 방법 : 석사학위 취득 후 본인이 재직 중인 학교에 속한 시도교육청 개별 무시험검정 신청
  • 필요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육청 배부)
    • 교육경력증명서 원본(3년 이상)
    • 교원자격증 사본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원본
    • 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원본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상담’ 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결과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21.6.23.자 신설)
    • 성범죄경력조회 확인서 (‘21.6.23.자 신설)
  • 지역별 교육청 연락처
    • 충청남도 교육청 교원인사과 고시팀 041-640-7344,5,7
    • 경기도 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교원선발담당 031-24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