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적변동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

신청방법

학사정보 → 학사신청서비스 → 자퇴신청 → 자퇴원서 작성 → 본인서명 및 주임교수 서명 → 대학원교학팀에 제출
  • 신청방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납입금액(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유의사항

  • 01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됨
    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금액에서 자동으로 환수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등록금 반환금액을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다. 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장학금이 우선 환수되고 나머지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교에서 직접 한국장학재단으로 입금하여 대출금의 일부를 조기상환 처리
    ※ 반환처리 완료 후 학자금대출 잔액은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할 것
  • 02대학원 수료생은 자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