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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등록금 반환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07.12.1, 2011.7.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11.7.1>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개정 2007.12.1, 2011.7.1>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개정 2007.12.1, 2011.7.1>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된 경우 <개정2007.12.1, 2011.7.1>
등록금반환
사유발생
반환금
입학일 전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납입금액(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