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현행 승인 조건을 보완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나. 졸업예정자 취업계 승인 기준 변경 내용(예외취업자는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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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신청자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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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학생 |
단기(인턴 등) 취업의 경우 해당 학기 15주 이상 재직 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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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학생(동일) |
인턴으로 취업한 경우, ‘채용연계형’ 또는 ‘고용확정형’ 문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 제출 증빙서류: 인턴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
다. 상세 설명
- 일반 단기 인턴십(단순 체험형 인턴, 학점연계형 현장실습 등): 취업계 승인 불가
- 승인 가능한 인턴 유형: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공식 문서에 “정규직 전환형, 채용연계형, 고용확정형 등”의 문구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
라. 시행 시기: 2026학년도 1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