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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SUN MOON University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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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5-2학기 학자금 대출 특별승인제도 운영 안내

  • 작성자 정**
  • 작성일자2025.08.19.
  • 조회수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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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자 연1.70%)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대상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 재학생 자비부담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 사유로 대출거절 상태인 학생
 
승인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 (대학의 별도 심사추천절차 없으므로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없음)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 최소 이수학점 등
특별승인제도 인지 강화(목적, 횟수한도 등),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학업을 정상 수행하지 못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을 중족하지 못한 대학생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승인 성적기준 적용 제외
사고질병에 의한 특별승인은 폐지하고, 긴급곤란 제도로 통합

재학생 기등록자(일시납)/기납부자(분납2~4회차), 학생이 대학 제출서류 있음
- 학생이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학의 추천*이 있는 경우 특별승인 가능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의 경우 등록금 자비납부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의 추천절차 필요
추천절차: 대출거절된 학생이 특별승인 요청서작성/제출학생지원팀 접수/추천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와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가 특별승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타 거절사유(연령, 연체 및 중복지원정보 등)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불가

 
일반/취업후학자금 특별승인제도
특별승인 대상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상태가 대출거절일 경우
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2022-1학기부로 변경)
성적 기준
(학생재단)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학생학교재단)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편입생은 별도 특별승인 없이 기등록자 대출가능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 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 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특별승인 요청 방법(재학생만 해당)
구분 내 용
신청기간 농촌학자금: 대출실행기간 중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신청(온라인 교육이수)
일반/취업후학자금: 2025. 8. 22.()~10. 23.() 18시까지
다만, 생활비대출은 11. 18.() 18시까지 함.
접수방법
(승인 진행절차 참조)
요청서 작성(서명 날인) 학생지원팀 접수(직접 제출 혹은 이메일 송부)
다만, 일반/취업후학자금 신청자 중 성적 미달자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특별승인 교육이수로 학교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승인기간 접수 후 3일 이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지침에 의해 등록금 기납부자의 학자금대출 신청 시 대학에서 징구하던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되었으나, 행정적 확인과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소화된 요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고자 함.

추가적으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및 특별승인 진행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위의 내용 잘 참고해주시어 대학 등록에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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