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승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취업자 인정 목적: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상: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
다. 승인대상 조건(2025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기본 신청자격 |
비고 |
| 졸업예정자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 단기(인턴 등) 취업의 경우 해당 학기 15주 이상 재직 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
| 예외취업자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약 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
라.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마. 유의사항
1)
취업 후 2주 이내에 학과로 서류 제출 필요
2) 해당 학기 수업 관련하여
각 수업 교수님들께 취업계 제출을 알리고 수업출석 관련하여 상의 필요
3)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제출기간 : 2025.12.1.~12.5.
4) 2025-2학기 취업계 신청 마감일: 2025.12.1.
5) 중도퇴사 혹은 이직할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취업계를 통한 출석인정이 종료됨으로 수업에 출석 및 학과에 알려야 함
취업계를 원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위의 내용과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해주셔서 취업계 및 졸업에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처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