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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계} 2025-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기준 안내

  • 작성자 권**
  • 작성일자2025.08.06.
  • 조회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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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대상 조건(2025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기본 신청자격 비고
졸업예정자 20262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8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10학기 이상)
- 단기(인턴 등) 취업의 경우 해당 학기 15주 이상 재직 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예외취업자 20268월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7학기 이상 등록자,
*건축: 9학기 이상)
- 예외취업자 인정은 취업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3주 소요),
- 계약기간 1년 이상의 근로계약만 인정됨. 그 외 미승인(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2. 신청기간: 2025-2학기 개강~ 2025.12.01. 마감 (!!취업 즉시 신청!!)

3.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세부내용: [붙임1] 참조)
분류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공통
(필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 요청서(학과장, 지도교수 서명 필수)
- ,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서명도 함께 제출
취업 유지 확인 2차 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서): 12. 1.~5. 발급본 제출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붙임3]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단기(인턴 등)취업자 재직증명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예외취업자 추가 제출 해당: 계약기간(1년 이상)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창업자 창업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국세청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다름)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취득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취업비자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유학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여권사본 급여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승인 후 이직자, 중도퇴사자 발생 시 [붙임1]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 참고


4.  기타 주의사항
취업 후 모든 제출서류는 2주 이내로 제출
수업일수 2/3 지났을 경우 취업계 신청 불가
출석처리는 수강과목 해당교수가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증빙자료는 화면 캡쳐본, 핸드폰 사진 인정 불가
온라인 수업은 취업계로 출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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