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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학기 안전교육 미이수자 안내 사항

  • 작성자 최**
  • 작성일자2024.09.03.
  • 조회수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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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법정교육 안전교육이수 안내]

2024-1학기의 안전교육이수 현황이 저조하여 
2024.09.09(월)까지 교육기간을 늘려놓았습니다.
(1학기 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안전교육이수는 "학기 마다" 진행됩니다.
(2학기 안전교육 필수, 이수증명서 교육조교에게 제출)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를 하지 않을 시, 실습실(연구실) 출입 및 사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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