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인대상 조건
- 졸업예정자(신청학기 이수 후 졸업이 가능한 자 / 해당학기 8학기(건축 10학기) 등록자)
※ 단기(인턴 등)취업의 경우 해당학기 15주 이상 재직유지 가능 및 신청학점 10학점 미만인 경우만 인정됨
※ 졸업 전까지 학생은 졸업예정자 1회만 신청 및 승인이 가능(기승인자 중복신청 미승인처리)
※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 취업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
2. 신청기간: 2024.09.02~2024.12.06(기말고사 전)
3. 제출서류
구분 |
분류 |
증빙서류 및 세부사항 |
필수 |
공통 |
• 지도교수(또는 학과장) 및 취업전담교수의 취업자인정 승인 요청서 「공통서식」
- 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함께 제출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은 불필요)
• 동계 계절학기 등록 후 졸업 가능시: 조건부승인 잔여학점 이수계획서 |
졸업
예정자 |
취업자 |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신입사원 연수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신입사원 연수확인서 제출
- 입사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단, 체육특기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제출할 수 있음)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2차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창업자 |
• 창업자명의의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x)
• 창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2차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
취업자 |
• 취업비자 취득시: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취업비자
• 취업비자 미취득시(이중국적자 또는 유학생): ①재직증명서 ②고용계약서 ③여권사본 ④급여확인서 ⑤출입국사실증명서(또는 여권출입국도장사본) |
승인 이후
이직자 |
• 이직한 직장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 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급여확인서 제출
•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 최근 발급(1개월 내)된 2차 재직증명서 제출 |
승인 이후
중도퇴사자 |
• 취업학생처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퇴사한 사실 통지
• 퇴사 즉시 수업 복귀 |
가.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직장 가입 확인 후 학생본인 발급준비)
1) 인정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2) 사업장명칭 : 사업장명칭이 표기된 건보가입증명서로 등록
(사업장명칭이 미기재된 서류는 사업장명칭 표기 건보가입서류로 교체등록)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3가지 중 택1)
① 전화신청(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본인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요청- 수령방법 팩스전송 요청(학과사무실 팩스번호)
②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방문자별 맞춤 메뉴-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조회조건(직장가입자 선택)-프린터 발급(프린터 필요)/팩스전송(학과사무실 팩스번호 입력)
③ 현장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나. 사업자등록증명서: 창업 신청자 명의 증명서 제출, 국세청 발급 가능(사업자등록증 아님)
3-1. 2차재직증명서 제출: 2024.11.20.~2024.11.27.
4. 기타 주의사항
- 수업일수 2/3 지났을 경우 취업계 신청 불가
- 출석처리는 수강과목 해당교수가 수동으로 출결처리 해야 함
- 증빙자료는 화면 캡쳐본, 핸드폰 사진 인정 불가
- 온라인 수업은 취업계로 출결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