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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 및 참여학생 모집 안내

  • 작성자 신지연
  • 작성일자2024.05.03.
  • 조회수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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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기관 및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내 해드립니다.
 
가. 지원목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나. 실습기간: 2024. 6. 24.(월) ~ 2024. 8. 31.(토) 기간 중 1개월 또는 2개월 실습
  다. 지원대상: 선문대학교 재학생 – 학년 및 이수 학점 조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7. 31.(수) 이전에 현장실습이 종료되어야 하며, 현장실습 외 졸업요건에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비자 구분 없이 참여가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단, 소속 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현장실습이 필수인 경우 비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

  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구분 실습기간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평가
계절제 2개월 현장실습Ⅰ 4학점 전선/일선/복전선 P/N
1개월 현장실습Ⅲ 2학점

※ 1개월 실습의 경우 실제 출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여야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최대 이수학점은 IPP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임
   (전공학점은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취득)
※ 졸업 전까지 학생 1인당 계절학기를 통해 획득 가능한 학점 상한은 12학점임
※ 계절학기의 경우, 현장실습 수강 시 온라인 교과목을 포함하여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상담지도만 가능)

  마. 운영유형 및 실습지원비                                  
  
운영 유형 지급 기준
(최저시급: 9,860원)
실습기관 지원비(주5일 하루8시간 실습의 경우)
월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주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월 1,545,555원 이상 주 354,960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이상 지급 월 515,185원 이상 주 118,320원 이상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바. 대학지원금 지원
  
운영 유형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 (월 515,185원) 지급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없음

운영 유형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 (월 515,185원) 지급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점검 출장비 지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없음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이상(월 2,060,740원)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에서 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을 간접 지원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지급
※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실습 시작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4. 29.(월) 부터 2024. 6. 5.(수) 까지
   

구분
신청 기간
내용
1
실습기관 직접 신청
~ 5. 31.(금)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학생모집 후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2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섭외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으나,
학생모집 및 학생 선발을 센터에서 해야 할 경우
3
학부(과)에서 학생 선발 및 매칭할 경우
~ 6. 5.(수)
학부(과) 섭외 교수를 통해 섭외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경우

   
※ 실습기관이 직접 신청하거나 (실습기관 주도형) 섭외 교수가 실습 기관만 발굴하고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참여 가능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실습기관 또는 섭외교수
학생
학부(과)
1. [서식1]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 실시 7일 전, 반드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1. 교수 제출 서류
2. 학생 제출 서류
3. 관련 엑셀 현황표
 ([붙임3] 기관 모집 현황,
  [붙임4] 신청 학생 현황)
1. [서식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기관)
4.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실습 시작 후 2주 내에 제출)
1. [서식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서식4] 복수전공 학점 신청서 (해당자)
4. 이수구분 및 이수학점이 나온 성적표 첨부

   
※ 현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지원시스템 (https://coop1.sunmoon.ac.kr) → 포털 ID로 각각 로그인하여 ‘현장실습 신청’ 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출력 → 학부(과) 원본 및 협조전 제출
※ 모든 서식이 교육부 고시에 맞춰 변경되었으니 유의 바람 [붙임2 참조]

  아. 기타안내
    1) 현장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2024. 6. 12.(수), 15:30~ (자연관 강당 B101호)
    2)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실습기관 방문을 통해 실습내용 점검 예정임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me/Smu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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