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기제 참여기관 및 참여학생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에게 안내 해드립니다.
가. 지원목적: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나. 실습기간: 2024. 6. 24.(월) ~ 2024. 8. 31.(토) 기간 중 1개월 또는 2개월 실습
다. 지원대상: 선문대학교 재학생 – 학년 및 이수 학점 조건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 수료유예 및 졸업유예자는 참여 불가
※ 20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4. 7. 31.(수) 이전에 현장실습이 종료되어야 하며, 현장실습 외 졸업요건에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비자 구분 없이 참여가능,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단, 소속 학과의 졸업 요건으로 현장실습이 필수인 경우 비자 구분 없이 참여 가능)
라.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운영
| 구분 |
실습기간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구분 |
평가 |
| 계절제 |
2개월 |
현장실습Ⅰ |
4학점 |
전선/일선/복전선 |
P/N |
| 1개월 |
현장실습Ⅲ |
2학점 |
※ 1개월 실습의 경우 실제 출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여야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교과목을 통한 최대 이수학점은 IPP 현장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28학점임
(전공학점은 최대 21학점까지 취득 가능, 21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취득)
※ 졸업 전까지 학생 1인당 계절학기를 통해 획득 가능한 학점 상한은 12학점임
※ 계절학기의 경우, 현장실습 수강 시 온라인 교과목을 포함하여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상담지도만 가능)
마. 운영유형 및 실습지원비
| 운영 유형 |
지급 기준
(최저시급: 9,860원) |
실습기관 지원비(주5일 하루8시간 실습의 경우) |
| 월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
주 단위 실습지원비(세전)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
월 1,545,555원 이상 |
주 354,960원 이상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25%이상 지급 |
월 515,185원 이상 |
주 118,320원 이상 |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제21조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바. 대학지원금 지원
| 운영 유형 |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월 최저임금의 25% (월 515,185원) 지급 |
|
|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없음 |
|
운영 유형
기관 지원 사항 (대학→실습기관)
학생 지원 사항 (대학→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월 최저임금의 25% (월 515,185원) 지급
상해(실손)보험 가입비,
방문지도점검 출장비 지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없음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이상(월 2,060,740원)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할 경우 대학에서 기관에 최저임금액의 25%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을 간접 지원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 지급
※ 현장실습 학생 산재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실습 시작 15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4. 29.(월) 부터 2024. 6. 5.(수) 까지
순
구분
신청 기간
내용
1
실습기관 직접 신청
~ 5. 31.(금)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하고 센터에서 학생모집 후 기관이 선발하는 경우
2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섭외 교수가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으나,
학생모집 및 학생 선발을 센터에서 해야 할 경우
3
학부(과)에서 학생 선발 및 매칭할 경우
~ 6. 5.(수)
학부(과) 섭외 교수를 통해 섭외된 실습 기관에서
실습할 학생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경우
※ 실습기관이 직접 신청하거나 (실습기관 주도형) 섭외 교수가 실습 기관만 발굴하고 센터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경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만 참여 가능
2)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실습기관 또는 섭외교수
학생
학부(과)
1. [서식1]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 실시 7일 전, 반드시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1. 교수 제출 서류
2. 학생 제출 서류
3. 관련 엑셀 현황표
([붙임3] 기관 모집 현황,
[붙임4] 신청 학생 현황)
1. [서식2] 사전 서면점검서 (신규 기관)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규 기관)
4.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실습 시작 후 2주 내에 제출)
1. [서식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2. [서식3] 현장실습학기제 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서식4] 복수전공 학점 신청서 (해당자)
4. 이수구분 및 이수학점이 나온 성적표 첨부
※ 현장실습지원센터 온라인지원시스템 (https://coop1.sunmoon.ac.kr) → 포털 ID로 각각 로그인하여 ‘현장실습 신청’ 페이지에서 내용 작성 후 출력 → 학부(과) 원본 및 협조전 제출
※ 모든 서식이 교육부 고시에 맞춰 변경되었으니 유의 바람 [붙임2 참조]
아. 기타안내
1) 현장실습학기제 오리엔테이션: 2024. 6. 12.(수), 15:30~ (자연관 강당 B101호)
2) 현장실습 기간 중 지도교수가 실습기관 방문을 통해 실습내용 점검 예정임
3)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me/Smuc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