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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안전] 봄철 화재예방 안내

  • 작성자 표**
  • 작성일자2023.03.16.
  • 조회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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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예방 안내]


. 산불 예방 준수 사항

- 보행 중 흡연 및 담배꽁초 투척 금지
- 각종 소각행위 금지
-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인화물질 휴대 금지
- 입산통제구역 출입 금지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 예방 준수 사항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 멀티탭 먼지 제거 및 문어발식 사용 금지
- 건물 내 흡연 금지
- 실내 취사 행위 금지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차단


. 조치 요령

- 주변 소화기로 초기진화
- 상황실 또는 119 연락(상황실 주야간: 041-530-8259, 야간: 041-53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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