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사유 |
증빙자료 |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사망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단, 사망자와 본인과의 관계도가 함께 나와야함. 예로, 조부모의 사망일 경우 본인-부모님, 부모님-조부모님의 관계도를 모두 명시할 것.) |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
신체검사 확인서, 전역증 등 |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
해당기관 관련 문서 등 |
5. 현장 실습 |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
6. 국내 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결 가능) |
시험/면접 응시 확인서 등 |
8. 본인 결혼 |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A형 독감 공결 가능)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 처리가 불가능함 |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 |
11. 코로나 19 감염 (양성 판정 당일을 포함하여 총 7일 간 가능) |
코로나 19 양성 진단서 (양성 확인 문자 캡쳐 파일 가능) |
12. 코로나 19 유증상자(유증상으로 인해 병원 검사를 받았을 경우만 가능,자가키트 X)
※ 음성일 경우, 검사한 '당일'만 공결 가능 |
코로나 19 검사 확인서 (검사 확인 문자 캡쳐 파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