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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출결] 공인/결석 (공결) 처리 기준 안내

  • 작성자 표**
  • 작성일자2023.03.13.
  • 조회수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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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결석 (공결) 처리 기준 안내]


가. 공결이란?
: 수업을 불가피하게 빠질 수 밖에 없는 학생에 한해,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수강신청한 과목의 결석을 출석으로 변경해주는 제도
(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음.)


나. 공결사유별 증빙자료


공결사유 증빙자료
1. 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의 사망 사망단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와 본인과의 관계도가 함께 나와야함. 예로, 조부모의 사망일 경우 본인-부모님, 부모님-조부모님의 관계도를 모두 명시할 것.)
2. 병역(신검 소집, 훈련, 복학 후 의무복무기간) 신체검사 확인서, 전역증 등
3. 학습답사, 실습, 견학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행사 참석 해당기관 관련 문서 등
5. 현장 실습 기안문, 결과보고서 등
6. 국내 외 학술회의 및 체육행사에 학교승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취업/학생처장의 행사승인을 받아야 함) 행사승인신청서(학생지원팀에서 신청)
7. 총장이 인정하는 취업시험/면접/자격취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산업안전기사 시험 공결 가능)
시험/면접 응시 확인서 등
8. 본인 결혼 결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9. 행정부서 주관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행사계획 또는 결과보고 문서 등
10. 3주 이내의 입원(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 명령이 필요한 전염병
(A형 독감 공결 가능)

일반 진료 또는 통원 치료는 공결 처리가 불가능함
입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 격리 명령 또는 진단서 등
11. 코로나 19 감염 (양성 판정 당일을 포함하여 총 7일 간 가능) 코로나 19 양성 진단서 (양성 확인 문자 캡쳐 파일 가능)
12. 코로나 19 유증상자(유증상으로 인해 병원 검사를 받았을 경우만 가능,자가키트 X)
※ 음성일 경우, 검사한 '당일'만 공결 가능
코로나 19 검사 확인서 (검사 확인 문자 캡쳐 파일 가능)
다. 제출방법

: 증빙자료 원본제출(종이를 학과사무실로 제출) 혹은 PDF파일, 스캔 파일 help7414@sunmoon.ac.kr
로 보낼 것.
  메일로 파일 보낸 경우,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여 공결 처리해달라고 한번 더 연락하기
 증빙자료 사진찍어 제출 금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공결처리 해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041 530 2312(신소재공학과 행정사무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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