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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안전] 2023-1학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안내

  • 작성자 표**
  • 작성일자2023.03.09.
  • 조회수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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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학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예방 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전기를 동력응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의무 사항

1) 시속 15키로 이내 운행
2) 안전장비 필수 착용(헬멧 등 각종 신체 보호대)
3) 탑승전 브레이크 고장 여부 확인
4) 면허(원동기 이상) 필수
5) 금지사항: 학내 과속, 인도주행, 2인 탑승, 탑승전 음주, 주행시 핸드폰 이어폰 사용, 한손운전
6) 기상 악화시 운전 자제
7) 야간 주행시 조명자치 켜고 운행
8) 킥보드 주차 장소 이외 주차 절대 금지


최근 전동킥보드 운행 의무 사항 미준수로 인한 교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학생들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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