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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휴학]일반휴학/질병휴학/군휴학/창업휴학 등

  • 작성자 정**
  • 작성일자2022.04.26.
  • 조회수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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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학신청 절차
1단계 휴학신청 http://sws.sunmoon.ac.kr 로그인 학사신청서비스 휴학 신청 종류 및 사유 선택하여 신청
2단계 휴학원서 출력 원서 출력(일반휴학원서, 지도교수의견서)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지도교수의견서 종이에서
본인사유서에 제출연도/학기 밑에 공백에다가 휴학하는 사유 자세히 기재.
3단계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제출
(해당학생만 출력됨)
학생 지원팀 방문 후 제출 (국가장학금 수혜 후 방환의무가 발생한 학생만 제출)
041-530-2156, 본관 205A
4단계 휴학원서 제출 지도교수와 상담 후 휴학원서 상단에 서명, 지도교수의견서에 교수님 의견 및 서명 받은 후 과사로 제출
041-530-2312, 공학관 320
5단계 등록금 대체 신청서 제출
(해당학생만 제출)
과사에서 접수증 받으면 접수증 가지고 재무팀 방문하여 등록금 반환
041-530-2184, 본관 117


 
나. 휴학신청 종류
1) 일반휴학
 ① 대상자: 2~4학년 재학생(단, 1학년은 군입대 및 질병휴학만 신청 가능)
 ② 휴학기간: 1회 1년, 최대 2회 (추가 최대 2회 가능, 이 경우 과사로 문의)
 ③ 제출기간: 
▷ 등록금 납부 전: 매학기 개강 전(단톡방 공지)
▷ 등록금 납부 후: 개강 후 매학기 수업일수 1/3 이내
 ④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서, 지도교수의견서, (질병휴학 시 4주 이상 병원진단서)

2) 군휴학
 ① 대상자: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입대하는 자
 ② 휴학기간: 군복무 종료일까지
 ③ 제출기간: 입영일자로부터 2주 이내 신청 및 신청서 제출
  - 예) 4월 입대 시 일반휴학 신청 후 다시 군입대 2주 이내 군휴학 재신청 
 ④ 구비서류: 입영통지서, 입대휴학원서, 지도교수의견서
 
3) 임신, 출산, 육아 휴학
 ① 대상자: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자
 ② 휴학기간: 만 6세 이하 자녀의 임식, 출산, 육아를 사유로 재학기간 중 1년 휴학, 재학 중 2회 신청 가능
 ③ 구비서류: 출생신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휴학원서, 지도교수의견서

4) 창업휴학
 ① 대상자: 창업하여 휴학하는 자
 ② 휴학기간: 1년, 2년 휴학 가능
 ③ 구비서류: 창업휴학원서, 지도교수의견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


다. 유의사항
1) 입대 이후에 군휴학 신청하는 학생인 경우 
 ① 본인 제출이면 본인사유서에 「일반휴학상태에서 군입대휴학을 하지 못하고 입대하여, 입영일자 이후 원서제출」 또는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지 못하고 입대하여, 입영일자 이후 원서제출」 기재
 ② 보호자가 대신 제출하면 본인사유서에 보호자가 「군 입대휴학을 하지 못하고 입대하여, 보호자가 대신 제출함」 기재
2) 휴학원서 및 지도교수의견서는 자필 작성 및 서명을 해야 하므로 팩스, 우편 발송 금지 (본인이 직접 지도교수와 상담 후 과사로 제출)
3) 신청서 출력 시 휴학원서와 지도교수의견서는 단면으로 복사
4) 지도교수는 포털 로그인 화면 내정보에서 확인 가능
5) 종이원서(=첨부문서) 제출은 전산이 막혀있는 경우에만 제출
- 따로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과사에 문의
6) 궁금한 사항은 041-530-23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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